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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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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3년 삼산면 주민총회 결과

작성일 2023.08.14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053

「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

2023년 삼산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결과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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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삼산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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